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17조의2 (암호자재의 전자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암호자재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암호자재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100조부터 제128조까지의 암호자재 관련 업무를 암호자재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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