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25조의2 (암호자재 사용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의2(암호자재 사용의 예외)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소통ㆍ보호에 있어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암호자재 사용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암호자재 사용시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제1절부터 제5절까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암호자재 이외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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