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9조의2 (보안기능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KOLAS 공인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중에서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보안기능 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보안기능 시험기관(이하 "보안기능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1.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 시험
2.제1호를 제외한 시험기준 등의 만족 여부 시험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기능 시험을 검증하고 보안기능 시험기관 관리ㆍ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필요한 기준, 절차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1.보안기능 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기능 시험
2.제1호에 따른 보안기능 시험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④시험기관과 검증기관은 시험대상 정보통신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연장하지 아니한다.
2.제1항제2호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하거나 재발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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