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27조의2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발주기관 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 설치 시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발주기관 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 설치 시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
②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해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③작업장소 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원격지에 서버가 있는 경우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