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47조의2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原)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 간 소통내용을 보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는 각각 원(原)소속기관의 해당 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는 원(原)소속기관의 해당 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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