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52조의2 (제어시스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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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항ㆍ항만ㆍ전력ㆍ가스ㆍ운송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 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ㆍ제거해야 한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공항ㆍ항만ㆍ전력ㆍ가스ㆍ운송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 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ㆍ제거해야 한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교통ㆍ에너지ㆍ원전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어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및 일반사무 목적의 기밀등급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접속할 수 없도록 분리ㆍ구축해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어시스템을 공개등급 정보시스템과의 통신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이한 등급의 도메인간 검증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보안기술인 Cross Domain Solution(이하 "CDS"라 한다.)을 활용한 일방향 통신 통제 등 안전한 연동 수단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 구조 등 국민안전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CDS를 활용한 양방향 통신을 구현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제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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