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65조의2 (특정 상황별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제65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우선 활용하여 처리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65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등에게 제65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③공무원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받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등의 소속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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