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95조의4 (취약 상용 소프트웨어의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의4(취약 상용 소프트웨어의 시정조치) 보안취약점이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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