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99조의2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의2(평가결과 공개)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 국익 및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예산ㆍ인력현황,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교육현황 등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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