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0조 (신분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증을 소속 직원의 신분증과 같은 형태로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 후 변경하여 발급(사회복무요원의 신분 및 복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1. 3. 18.>
②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다음과 같은 규격 비율 등으로 모바일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10. 7.>
1.규격 비율: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
2.기재사항: 별지 제3호서식 준용
③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상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④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ㆍ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바로 회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1. 10. 7.>
⑤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 표기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⑥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대학 학점인정 신청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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