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4조 (공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별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1. 10. 7., 2025. 2. 3.>
②영 제59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3. 2. 13., 2024. 2. 6.>
1.삭제 <2026.4.23.>
2.삭제 <2026.4.23.>
3.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과 협약된 전문상담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개정 2024. 2. 6.>
4.삭제 <2026.4.23.>
5.삭제 <2026.4.23.>
6.「식품위생법」 제40조 등 복무기관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개정 2024. 2. 6.>
7.긴급하게 예방ㆍ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8.입영판정검사, 7급 재신체검사, 정밀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신설 2023. 2. 13.>
9.「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나목에 따른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기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증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24. 2. 6.>
10.법 제31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휴가 명령을 받은 경우 <신설 2026.4.23.>
③제1항에 따라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 참고인 등으로 소환되는 기일, 투표일 등은 왕복에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더하고, 천재지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시간 또는 일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시간 또는 일수로 한다. <개정 2021. 10. 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