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2조 (청원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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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양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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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양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개정 2013. 12. 4.>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본인의 결혼: 청첩장, 예식장 사용계약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21. 3. 18.>
2.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8. 12. 20.>
3.삭제 <2026.4.23.>
4.배우자 출산ㆍ유산ㆍ사산: 병(의)원 확인서 등 증명서류 <개정 2021. 3. 18.>
5.자녀돌봄: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진단서 등 사유별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설 2025. 2. 3.>
6.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돌봄: 의료기관 진단서 및 돌봄대상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설 2026.4.23.>
7.육아시간: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초 이용시 제출) <신설 2025. 2. 3.>
8.재난피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6.4.23.>
9.난임치료 시술: 병(의)원 확인서 등 증명서류 <신설 2026.4.23.>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59조제1항제2호아목4)에 따른 돌봄 사유로 청원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에 한정하여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6.4.23.>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신청이 접수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인력운영상황과 임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육아시간을 제외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2. 3., 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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