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5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7. 12. 26., 2025. 2. 3.>
1.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신설 2025. 2. 3.>
2.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신설 2025. 2. 3.>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신설 2025. 2. 3.>
4.제3호 외에 특별한 근무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신설 2025. 2. 3.>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일수 만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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