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5조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편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6.4.23.>
1.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다만, 영 제136조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6., 2026.4.23.>
2.삭제 <2012. 9. 11.>
3.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4.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개정 2026.4.23.>
5.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2. 9. 11.>
6.「국적법」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24. 2. 6.>
7.삭제 <2012. 9. 11.>
②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검토하고, 전시근로역편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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