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8조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개최) 위원회는 신체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재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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