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 (복무분야별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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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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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2. 6.>
복무기관의 장은「별표 1」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주임무와 공통임무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제한한다. <개정 2015. 12. 24., 2020. 6. 12., 2021. 3. 18.>
<삭제 2025. 2. 3.>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임무표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본인 임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2.>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하는 행정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받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에서 자체 예규 등으로 정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2.>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관리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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