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7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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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12. 24.>
위원회는 심의자료를 심사하고 장애보상금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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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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