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3조 (복무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76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사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2.제7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중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
3.제82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에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79조 및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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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 정식 조사제79조 · 조사결과 처리제80조 · 복무기관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제81조 · 재발방지조치 등제82조 · 사건의 이첩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83조 · 복무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84조 ·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제8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