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3조 (복무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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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76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사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2.제7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중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
3.제82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에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79조 및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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