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5조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위하여 영 제153조의5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개정 2013. 12. 4.,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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