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1조 (구속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시킨 경우에는 바로 신상변동통보서에 재소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복무중단자를 별도관리 하여야 하며, 고발관서의 장에게 형사처분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구속 해제 또는 출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5. 2. 3.>
③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자가 형사처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규칙 제48호서식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 사유, 복무중단 기간 및 형사처분 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④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일반범죄로 구속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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