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4조 (분할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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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고, 영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각각의 복무중단기간을 통틀어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고, 영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각각의 복무중단기간을 통틀어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4., 2026.4.23.>
영 제65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4.23.>
1.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설 2026.4.23.>
2.그 밖에 분할복무가 필요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4.23.>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제26조제3항ㆍ제8항의 국외여행 허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3.>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그 사유가 계속되어 복무중단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복무중단 기간의 범위에서 다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분할복무 사유, 복무중단기간, 분할복무 허가 및 질병치료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으로부터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받아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 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장 허가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재작성한 후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3. 12. 19., 2021. 3. 18., 2024. 2. 6., 2026.4.23.>
지방병무청장은 분할복무 허가 후 반기 1회 이상 분할복무 실태를 확인하여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할복무를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0., 2026.4.23.>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하여 복무중단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거나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 사유 분할 복무자에게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의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19. 12. 18., 2026.4.23.>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 중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취소를 알려야 하며, 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8. 12. 20., 2026.4.23.>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재복무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사항을 취소하고,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통지서를 재작성한 후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교부하여 재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3. 12. 19., 2018. 12. 20., 2026.4.23.>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4항에 따라 재복무 신고를 하지 않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2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 12. 4., 2018. 12. 20., 2026.4.23.>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종료일까지 분할 복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6.4.23.>
1.법 제86조에 따라 기소된 경우 <신설 2026.4.23.>
2.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신설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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