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 (실태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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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실태조사와 사회복무요원 관리ㆍ감독을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복무지도관으로 임명받은 직원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통보서를 복무기관에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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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실태조사와 사회복무요원 관리ㆍ감독을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복무지도관으로 임명받은 직원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통보서를 복무기관에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6.4.23.>
복무지도관이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지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장 안내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1.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개정 2013. 12. 4.>
2.사회복무요원명부 <개정 2013. 12. 4.>
3.일일복무상황부
4.보충역 복무기록표
5.신상변동통보서 <개정 2016. 11. 30.>
6.그 밖에 복무지도관이 요구하는 사항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정기)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수시) 결과 보고서에 따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복무지도관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결함사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0일 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ㆍ영ㆍ규칙과 이 규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함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또는 별표 2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시정 등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2024. 2. 6.>
1.고발 : 명백한 범죄행위 또는 금품수수행위
2.징계 :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3.경고
가.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나.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93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4.주의 : 경미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그 처리상태가 소홀한 경우
5.시정 :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로서 지체 없이 시정이 가능한 경우 <개정 2025. 2. 3.>
6.현지 시정 : 지적된 행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자체 일상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의 실태조사를 수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2의 배정취소 제재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부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9., 개정 2019. 12. 18.,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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