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7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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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1. 10. 7.>
1.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2.삭제 <2014. 12. 22.>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6.4.23.>
제2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서류를 검토하여 병역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2023. 2. 13., 2026.4.23.>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3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3.>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재복무하게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증을 회수한 후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할 사람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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