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9조 (복무기관 평가결과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실태조사 면제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종합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 기관 : 그 다음 해 실태조사 면제. 다만, 특수학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30., 2016. 12. 20., 2018. 12. 20.>
2.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기관 : 그 다음 해 인원배정 시 우선 배정 및 포상 등 우대
3.종합평가 결과 하등급 기관 : 그 다음 해 배정인원의 20% 이내 가중 제한(1∼5명)하되, 가중 후 합계 30명 초과 불가
4.특별평가 결과 복무관리 부실기관 :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복무인원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 <개정 2016. 11. 30.>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 면제기관 산정 시 전년도 면제기관 및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신설 2019. 12. 18.>
③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 누리집 또는 사회복무포털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8.,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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