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4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 지방병무청 소관부서의 장은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다음의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출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
1.과태료 부과 결정서(별지 제34호서식)
2.복무기관의 장의 의견서 등 과태료 부과 관련 서류
③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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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 조사결과 처리제80조 · 복무기관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제81조 · 재발방지조치 등제82조 · 사건의 이첩제83조 · 복무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84조 ·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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