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6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지방병무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③위원은 공상 또는 질병부위와 관련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부서(병무청사무분장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중에서 회의를 구성할 경우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16. 11. 30.>
④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⑤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한다.
⑥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4.>
⑦위원장 및 위원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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