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4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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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복무기관 내 괴롭힘 정의
2.복무기관 내 괴롭힘 유형
3.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및 상담 방법ㆍ절차
4.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처리 절차
5.복무기관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
6.복무기관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그 밖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ㆍ처리를 위한 담당부서 및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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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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