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9조 (지각ㆍ조퇴 및 결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9. 12. 18.>
②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각ㆍ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 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9. 12. 18.>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 12. 20.>
1.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 <개정 2019. 12. 18.>
2.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여 병가일수에서 공제 <개정 2019. 12. 18.>
3.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허가한 결근기간에는 결근사유의 구분없이 토요일과 공휴일(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무일 포함한다)을 포함 <개정 2023. 2. 13.>
④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지각ㆍ조퇴 및 외출, 결근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개정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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