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 (사회복무포털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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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변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무포털이나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포털이나 병무행정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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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변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무포털이나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포털이나 병무행정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2. 29., 2012. 9. 11., 2016. 11. 30., 2016. 12. 20.>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45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2016. 12. 20., 2023. 2. 13., 2026.4.23.>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담당자(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권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16. 12. 20.>
복무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과 상담한 후 상담내용과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사회복무포털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예정자를 포함한다)의 가입 정보를 별지 제35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 사회복무포털에 입력ㆍ관리(활용) 할 수 있다. <신설 2025. 2. 3.>
[제목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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