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1조 (대표자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근무지에 대해서도 대표자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임명 시 사회복무포털에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16. 11. 30., 2016. 12. 20., 2019. 12. 18.>
②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③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1.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개정 2013. 12. 4.>
2.근무태만자의 선도
3.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파 등 <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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