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9조 (신상명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3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분야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사회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신상명세서 각 란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신상명세서 제출 후 그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사회복무포털에 수정ㆍ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개정 2025. 2. 3.>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신상명세서에 수형사실이나 질병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얻어 신상명세서의 참고사항란에 기록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는 복무관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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