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4조 (파견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산하 복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수행이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복무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파견기간은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9., 2013. 12. 4.>
②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파견 받은 복무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하며, 영 제62조에 따른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③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한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 및 일일 복무상황부를 파견 받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복무기록 등을 작성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④파견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출퇴근 근무 상황 등을 매주 단위로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⑤파견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19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연장복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⑥복무기관의 장은 파견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회복무요원을 바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파견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과 일일복무상황부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 등에 따라 복무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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