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3조 (고충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찰ㆍ면담기록을 사회복무포털에 분기 1회 이상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5. 12. 24., 2016. 12. 20.>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③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8.>
1.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7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연가 또는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④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에 따라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⑤복무기관의 장은 제4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8.>
⑥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충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8.>
⑦지방병무청장은 내부고발의 사유로 당시의 복무기관에서 복무가 곤란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고충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4.>
⑧지방병무청장은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고충해소를 위해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고충상담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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