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6조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편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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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0조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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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0조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6.4.23.>
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2. 20.>
[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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