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2조 (사건의 이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사건의 이첩)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당사자로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지방병무청장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
2.제76조에 따른 신고 접수 내용 또는 인지 내용
3.통보시점까지의 조사 내용
[본조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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