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겸직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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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4., 2013. 12. 19., 2014. 12. 22., 2015. 12. 24., 2016. 12. 20.>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4. 7. 30., 2024. 2. 6.>
1.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 12. 20.>
3.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0.>
4.「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개월 미만의 기간 중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26.4.23.>
5.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 2026.4.23.>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 7. 30.>
1.불법ㆍ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개정 2021. 10. 7.>
2.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개정 2015. 12. 24.>
3.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ㆍ고소득자 및 자녀(채무ㆍ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치과의사ㆍ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신설 2015. 12. 24., 개정 2017. 12. 26., 2026.4.23.>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4. 7. 30., 2017. 12. 26., 2018. 12. 20.>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한 후 월 1회 이상 겸직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2., 개정 2017. 12. 26.>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허가 받은 후 겸직허가를 취소하거나, 겸직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취소ㆍ변경 내용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제8호의2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개정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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