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3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25. 2. 3.>
1.사회복무요원의 신분ㆍ근무시간ㆍ복무기간ㆍ임무ㆍ휴가ㆍ보수와 전상ㆍ공상 등 복무단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4.>
2.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 <개정 2016. 11. 30.>
3.법 제33조 위반 시 처벌 사항 <개정 2013. 12. 4., 2025. 2 .3.>
4.그 밖에 복무기관의 직무수행 시 유의사항 등 <개정 2025. 2. 3.>
5.ㆍ 6. 삭제 <2013. 12. 4.>
②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개인정보보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12.>
③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근무지 담당직원을 포함한다)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복무기관이 지정된 경우 또는 담당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2. 9. 11., 2013. 12. 4., 2025. 2. 3.>
1.법ㆍ영ㆍ규칙 및 이 규정에 관한 사항
2.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 <개정 2013. 12. 4.>
3.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 <개정 2013. 12. 4.>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