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1조 (심의자료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심의자료 요청 등)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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