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0조 (복무의무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경고장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23. 2. 13., 2024. 2. 6., 2025. 2. 3.>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2. 9. 11., 2013. 12. 19., 2016. 12. 20., 2019. 12. 18., 2021. 3. 18., 2023. 2. 13., 2024. 2. 6., 2026.4.23.>
1.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경고처분 받는 사유에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사유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 <개정 2025. 2. 3.>
2.법 제33조제2항제6호의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3.영 제65조의6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25. 2. 3.>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변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 등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2. 9. 11., 2015. 12. 24., 2016. 11. 30., 2024. 2. 6.>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상변동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복무기간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⑤복무기관의 장(근무지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의 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와 지체 없이 분리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3., 개정 2024. 2. 6., 2025. 2. 3., 2026.4.23.>
[제목개정 2012. 9. 11.,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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