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4조 (장애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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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은 규칙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규칙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은 규칙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규칙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153조의4제3항에 따라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체장애등급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4. 12. 22., 2026.4.23.>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바로 청구인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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