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의2 (개인정보 취급 임무 부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기관의 고유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수발, 민원 안내, 서류의 복사ㆍ파쇄 등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
1.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ㆍ조회ㆍ출력하는 업무
2.대용량 개인정보 파일을 입력ㆍ수정 삭제하는 등의 업무
3.질병ㆍ범죄 경력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③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누설, 남용 또는 무단으로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담당 직원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일절 누설, 남용 또는 무단으로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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