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의2 (개인정보 취급 임무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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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기관의 고유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수발, 민원 안내, 서류의 복사ㆍ파쇄 등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기관의 고유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수발, 민원 안내, 서류의 복사ㆍ파쇄 등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
1.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ㆍ조회ㆍ출력하는 업무
2.대용량 개인정보 파일을 입력ㆍ수정 삭제하는 등의 업무
3.질병ㆍ범죄 경력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누설, 남용 또는 무단으로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담당 직원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일절 누설, 남용 또는 무단으로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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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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