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2조 (남은 복무기간 재복무 불이행자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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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게 남은기간 복무를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되어 통지서를 내줄 수 없는 사람과 복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수사중지를 포함한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 사실 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를 의뢰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법 제84조에 따라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 사유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게 남은기간 복무를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되어 통지서를 내줄 수 없는 사람과 복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수사중지를 포함한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 사실 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를 의뢰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법 제84조에 따라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 사유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4. 2. 6., 2025. 2. 3.>
복무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제5호와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복무이탈 기간을 계산하여 복무를 연장하도록 하거나 다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와 함께 별도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출소일 및 기소여부 등을 수시 확인ㆍ정리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가족ㆍ친지ㆍ친구 등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하고,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회복무요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바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게 하고, 복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2019. 12. 18.>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라 재복무 불이행자 및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법무부ㆍ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출입국 여부, 취업(재직)사항 등을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매분기별 색출실적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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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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