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0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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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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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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