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조 (인도ㆍ인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도ㆍ인접)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은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이 파견한 인도ㆍ인접관이 하되, 영 제112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에 대한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명부 송부로 갈음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바로 복무기관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명부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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