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9조 (조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복무기관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을 결정하고 괴롭힘 행위자 및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복무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조치내용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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