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하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2019. 12. 18., 2024. 2. 6.>
②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③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④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단체의 장은 법ㆍ영 또는 규칙과 이 규정의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 예규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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