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8조 (정식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사건의 경위
2.피해사회복무요원등과 괴롭힘 행위자의 관계
3.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4.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피해정도
5.조사 과정에서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요청사항
6.괴롭힘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견
7.직접증거 및 정황 증거(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검증 등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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