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7조 (약식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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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제76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 사회복무요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회복무요원(이하 "피해사회복무요원등" 이라 한다)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 방법 및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구하는 사건처리 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제76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 사회복무요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회복무요원(이하 "피해사회복무요원등" 이라 한다)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 방법 및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구하는 사건처리 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친 후,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람에게 괴롭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구하는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시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추가적인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취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사를 종결한다. <개정 2025. 2. 3.>
1.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추가적인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람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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