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3조 (실태조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복무인원이 10명 이하인 복무기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집합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는 반드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0., 2018. 12. 20.>
③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서면조사를 실시한 복무기관에 대하여 다음 해에 반드시 방문 또는 집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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