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3조 (사망보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의 유족은 규칙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진단서(기타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 순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 제153조의3제1항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 순직한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시스템에 그 사항을 정리한다. <신설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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